노동위원회 차별

2020차별OOO

○ ○ ○ 차별시정 통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0일

요지

통보기관의 차별시정 통보는 통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하는 판정을 한 사례

통보기관은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판단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사용자에게 시정을 권고하였고, 이에 대해 응하지 않았다며 우리 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통보하였다. 따라서 위 통보기관의 차별적 처우 통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통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