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0일
요지
부해: 인정, 부노: 기각
직제개편 등 사정이 있어 근로자의 원래 직위가 아닌 자리로 인사발령하는 것은 불가피하여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합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직제개편 등 사정이 있어 근로자의 원래 직위가 아닌 자리로 인사발령하는 것은 불가피하여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합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