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0일
요지
파면 및 해임의 징계처분은 경미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동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할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 여부
특별한 이유없이 입찰참가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수의계약 체결 시 입찰공고 및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카드 수수료를 충주병원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직원인사규정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동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
가. 부당해고 여부
특별한 이유없이 입찰참가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수의계약 체결 시 입찰공고 및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카드 수수료를 충주병원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직원인사규정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동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