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1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고, 나머지 구제신청 부분은 각하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시설 분야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약 25년간을 전기, 설비, 건축담당 등의 업무만을 수행한 점, ② 안전실 발령 이후 수행한 CCTV 모니터링, 출입자 통제 및 질서 유지, 호텔 순찰 등의 업무는 지금까지 수행한 업무와는 전혀 다른 점, ③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안전실로 발령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는 점, ④ 임금피크제로 인한 조직 내 상하 관계의 역전 현상, 사기 저하 등의 사용자 주장에 대해 근로자들은 문제가 없다고 진술한 점, ⑤ 안전실 배치로 인해 사용자가 얻는 경제적인 이익도 없는 점, ⑥ 오히려 지금까지 시설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들이 전문분야인 시설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및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근무형태와 출퇴근 시간의 변경, 시설업무와의 경력 단절, 출입자 통제 등 감정노동의 추가 등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약 25년간 수행해 온 업무와 전혀 달라 근로조건의 현저한 변경에 해당하나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는 등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