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2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근로계약 만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갱신기대권의 인정여부에 따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 기간제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근로계약 만료일의 익일인 2019. 7. 1.이 되며, 근로자가 해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10. 2.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은 도과되었다.
가.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근로계약 만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갱신기대권의 인정여부에 따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 기간제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근로계약 만료일의 익일인 2019. 7. 1.이 되며, 근로자가 해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10. 2.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은 도과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