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0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2일

요지

소집 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표자를 변경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규약 제12조(구성 및 소집) 및 제13조(소집공고)에 규정된 임시총회 소집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표자를 변경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및 규약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