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2일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며, 해당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 및 출근정지의 정당성
사용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2호(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를 위반하여 규정한 임금협정 제6조제2항제7호(성실의무), 제7조(불성실근로자 및 저성과자)를 근거로 징계하여, 징계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사유로 하여 행한 징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승무정지 및 출근정지의 정당성
사용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2호(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를 위반하여 규정한 임금협정 제6조제2항제7호(성실의무), 제7조(불성실근로자 및 저성과자)를 근거로 징계하여, 징계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사유로 하여 행한 징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