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2일

요지

승무정지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승무정지는 단체협약상의 운송수입금 미납 및 불성실 근로 위반에 대한 것일 뿐,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기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