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2일

요지

근로자들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양정이 과하고,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들 중 상급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일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에 이를 정도로 양정이 과하고, 징계위원회 개최시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대상자 내지 징계사유와 직접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초심,재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단순히 회의를 주재?진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징계절차 전반 및 결과 도출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여 지는 바 이는 징계위원회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중대한 하자로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