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3일

요지

공사현장 종료 시까지 기간을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미 공사현장이 종료된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건설공사 시공을 목적으로 공사현장 단위로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해고발생 현장으로 특정된 점, ③ 근로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사유가 공사현장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이전에도 사용자가 시공하던 충북 제천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현장 종료 시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공사현장이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