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0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제4조에는 근무장소가 옥과공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퇴사 시까지 옥과공장으로 유지되었고, 사용자가 외주구매부 업무의 일환으로 현장출장을 지시한 것을 근무장소가 변경되었다거나, 통상의 업무 범주에서 벗어나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제4조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