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3일
요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척기간 3월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2019. 11. 6. 전속기사 발령을 하면서 신청인 노동조합 조합원을 배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고 2019. 11. 27. 예비승무원 전속 발령과 2019. 12. 2. 전속발령 시행일까지 계속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2019. 11. 27. 예비승무원 전속 선정 발령 공고, 2019. 12. 2. 전속발령 시행은 이미 확정된 명단에 대한 차량배정 절차이지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발생일인 2019. 11. 6.부터 구제신청일은 2020. 2. 27.까지 제척기간 3월이 도과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2019. 11. 6. 전속기사 발령을 하면서 신청인 노동조합 조합원을 배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고 2019. 11. 27. 예비승무원 전속 발령과 2019. 12. 2. 전속발령 시행일까지 계속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2019. 11. 27. 예비승무원 전속 선정 발령 공고, 2019. 12. 2. 전속발령 시행은 이미 확정된 명단에 대한 차량배정 절차이지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발생일인 2019. 11. 6.부터 구제신청일은 2020. 2. 27.까지 제척기간 3월이 도과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