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3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법인의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후 시설의 대표자로 임명되었고 사업 실무의 총 책임자로서 시설업무를 총괄한 점,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복지관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시설 회계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복지관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위임을 받아 업무집행권과 업무대표권을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행사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근로자는 법인의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후 시설의 대표자로 임명되었고 사업 실무의 총 책임자로서 시설업무를 총괄한 점,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복지관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시설 회계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복지관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위임을 받아 업무집행권과 업무대표권을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행사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