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9. 6. 11. 미국 본사의 부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9. 6. 18. 직속 상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퇴직을 번복할 의사가 없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