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4일
요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으나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정규직전환평가시행계획(안)에 정규직 전환평가를 실시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한 점, 공사의 규정과 그간 관행상 정규직 전환률이 상당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정규직 전환 평가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이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평가자 4명의 평균점수가 정규직 전환제외 대상(역량평정 60% 미만)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에 대한 평가자 4명의 종합의견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이고 이 외 평가자나 평가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정규직전환평가시행계획(안)에 정규직 전환평가를 실시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한 점, 공사의 규정과 그간 관행상 정규직 전환률이 상당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정규직 전환 평가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이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평가자 4명의 평균점수가 정규직 전환제외 대상(역량평정 60% 미만)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에 대한 평가자 4명의 종합의견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이고 이 외 평가자나 평가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