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4일

요지

직장내 언어적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근로자도 행위가 발생할 당시에 사용한 통상적이지 않은 단어들을 기억하는 점을 볼 때, 근로자의 직장내 언어적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책과 직장내 언어적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의 대상, 이러한 행위 발생이후 근로자가 보인 태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등을 고려할 때,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 등 징계절차에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 등에 제한이 없었고, 근로자 역시 징계절차의 하자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