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4일
요지
직장내 언어적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근로자도 행위가 발생할 당시에 사용한 통상적이지 않은 단어들을 기억하는 점을 볼 때, 근로자의 직장내 언어적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책과 직장내 언어적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의 대상, 이러한 행위 발생이후 근로자가 보인 태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등을 고려할 때,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 등 징계절차에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 등에 제한이 없었고, 근로자 역시 징계절차의 하자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근로자도 행위가 발생할 당시에 사용한 통상적이지 않은 단어들을 기억하는 점을 볼 때, 근로자의 직장내 언어적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책과 직장내 언어적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의 대상, 이러한 행위 발생이후 근로자가 보인 태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등을 고려할 때,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 등 징계절차에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 등에 제한이 없었고, 근로자 역시 징계절차의 하자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