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7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생산부장에게 욕설과 고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하고, 더욱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생산부장에게 욕설과 고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하고, 더욱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