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8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과 사용자의 사직원 수리로 종료된 것이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점, 사직원 내용이 승낙을 구한다기보다는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가 퇴직을 원하여 퇴직하는 경우 사직원 제출로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퇴직 시 특별한 요건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직원을 제출하는 근로자의 의사를 ‘해약의 고지’가 아닌 ‘합의해지의 청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합의해지의 청약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가 유효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과 사용자의 사직원 수리로 종료된 것이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점, 사직원 내용이 승낙을 구한다기보다는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가 퇴직을 원하여 퇴직하는 경우 사직원 제출로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퇴직 시 특별한 요건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직원을 제출하는 근로자의 의사를 ‘해약의 고지’가 아닌 ‘합의해지의 청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합의해지의 청약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가 유효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과 사용자의 사직원 수리로 종료된 것이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