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8일
요지
각하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복직을 명하였고, 복직 명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실제 출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복직을 명하였고, 복직 명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실제 출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