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8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점, 사직서 제출 전부터 구직활동을 시작하였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가 확정되자 당일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사직서 제출로 인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