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9일

요지

2018. 6. 20. 자 견책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2020. 2. 21.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18. 6. 20. 견책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이 중복하여 제기된 것인지
① 우리 위원회가 2018. 11. 5.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28. 재심신청을 취하하여 2018. 6. 20. 자 견책처분에 대한 구제명령이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나. 2020. 2. 21. 견책처분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동료와의 갈등으로 업무협조에 어려움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인사관리규정 제16조(근무기강의 확립) 등의 위반에 해당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다투었던 상대에게 근로자와 동일한 견책처분을 하였던 점, ③ 사용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견책처분은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가장 가벼운 처분에 해당되고,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이므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 시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