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9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대하여 근로자는 진정성이 없는 원직복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0. 4. 9.부터 종전에 근무하던 장소로 출근하고 있는 점, ② 원직복직 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가 종전의 업무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보이는 점, ③ 다른 근로자들과 특별히 차별을 하였거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독려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된 것이다.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대하여 근로자는 진정성이 없는 원직복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0. 4. 9.부터 종전에 근무하던 장소로 출근하고 있는 점, ② 원직복직 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가 종전의 업무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보이는 점, ③ 다른 근로자들과 특별히 차별을 하였거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독려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된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