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9일

요지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고, 동료 직원에게 폭언 등을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병가요청 관련 진단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총 28일을 출근하지 않은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관리자가 업무용 카카오톡 대화방에 업무 외 대화를 제한하는 공지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를 무시하고 동료에 대한 폭언 등을 반복하였으므로 ‘지시불이행 및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2019. 9.과 2019. 10. 중 총 28일이라는 상당한 기간 특별한 소명도 없이 무단결근을 하여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지시불이행 및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등이 반복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과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