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9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채용과정에서 비위채용자로 적발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채용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인사규정 제10조제10호에는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해당 규정을 근거로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근로자가 채용과정에서 비위채용자로 적발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채용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인사규정 제10조제10호에는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해당 규정을 근거로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