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4월 29일
요지
보직해임은 인사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보직해임 당시 조합원이 아니었고 보직해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보직해임 당시 조합원이 아니었고 보직해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