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어린이집 운전기사로서 부적합’, ‘교직원으로서 부적격’, ‘직장 질서 문란행위’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가 어린이집 원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9개월 동안 최소 5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 2차례 보험사기로 유죄 취지로 인정된 것, SNS를 통하여 원아모집을 방해한 행위 등은 교직원으로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인을 비하하는 막말을 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위반한 것 등의 비위행위는 당사자 간 신뢰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해고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두 차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어린이집 운전기사로서 부적합’, ‘교직원으로서 부적격’, ‘직장 질서 문란행위’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가 어린이집 원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9개월 동안 최소 5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 2차례 보험사기로 유죄 취지로 인정된 것, SNS를 통하여 원아모집을 방해한 행위 등은 교직원으로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인을 비하하는 막말을 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위반한 것 등의 비위행위는 당사자 간 신뢰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해고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두 차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