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4일

요지

대표이사 선거 과정에서 근로자가 대자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실확인서를 요구한 행위 및 인사위원회가 사실확인서 징구를 요구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사실확인서 요구 및 인사위원회의 사실확인서 징구 요구 행위가 노동조합의 단결권 행사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근로자가 대자보를 게시한 행위 또한 노동조합 활동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