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4일
요지
사용자의 승무정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9. 9. 29.부터 결근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 스스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처분 등 어떤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승무정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2019. 9. 29.부터 결근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 스스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처분 등 어떤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승무정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