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0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4일

요지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시정신청은 단체협약 체결일인 2019. 9. 25.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2019. 10. 18. 제기되어 적법하다.
나.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달리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