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6일
요지
사용자는 재단법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재단법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부속기관으로 별도의 당사자 능력을 갖는 법인격 있는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
사용자는 재단법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부속기관으로 별도의 당사자 능력을 갖는 법인격 있는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