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6일
요지
구제신청 조사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두 차례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모두 반송되고 전화통화도 안되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에게 출석통지서를 두 차례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음, ② 신청인에게 출석통지서를 우리 위원회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음, ③ 신청인에게 출석통지서 외에도 각종 공문을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심문일정 통지를 공시송달하였으나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 ④ 담당 조사관이 신청인에게 수차례 전화하는 등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연결음만 들리는 가운데 신청인과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어 보이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
① 신청인에게 출석통지서를 두 차례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음, ② 신청인에게 출석통지서를 우리 위원회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음, ③ 신청인에게 출석통지서 외에도 각종 공문을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심문일정 통지를 공시송달하였으나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 ④ 담당 조사관이 신청인에게 수차례 전화하는 등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연결음만 들리는 가운데 신청인과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어 보이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