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6일
요지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근로자가 2018. 11. 19.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근로자의 요청으로 60일의 병가를 거쳐 2019. 1. 19.부터 2020. 1. 18.까지 병휴직(1차 휴직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회사의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게시한 글 등에 따르면, 근로자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2020. 1. 9.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근로자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휴직명령으로 근로자는 월 보수의 70%를 지급받아 일부 불이익은 존재하나, 휴직기간 중에도 복직을 희망한다면 언제든지 상급병원 등의 진단서 제출 등을 통해 복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음
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의 준수 여부
①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거쳐 2019. 1. 19. 1차 휴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의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2020. 1. 19. 휴직연장을 한 점, ② 당사자가 휴직연장의 합의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직명령을 통하여 근로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
가.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근로자가 2018. 11. 19.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근로자의 요청으로 60일의 병가를 거쳐 2019. 1. 19.부터 2020. 1. 18.까지 병휴직(1차 휴직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회사의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게시한 글 등에 따르면, 근로자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2020. 1. 9.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근로자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휴직명령으로 근로자는 월 보수의 70%를 지급받아 일부 불이익은 존재하나, 휴직기간 중에도 복직을 희망한다면 언제든지 상급병원 등의 진단서 제출 등을 통해 복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음
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의 준수 여부
①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거쳐 2019. 1. 19. 1차 휴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의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2020. 1. 19. 휴직연장을 한 점, ② 당사자가 휴직연장의 합의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직명령을 통하여 근로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