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6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파면의 징계처분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특별한 이유없이 입찰참가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수의계약 체결 시 입찰공고 및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카드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직원인사규정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와 의료소모품 공급업체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실제로 사용자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결재권자인 병원장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의 처분을 한 것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것이다. 따라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