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6일

요지

기각(소규모 사업장에서 동료직원 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과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동료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대내외에 널리 알려져 조합의 명예와 위신이 실추되었으며, 무단결근까지 한 것은 복무규정 제8조의 품위유지, 제10조의 직장이탈금지 및 ○○○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②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김○진과 김○○ 간 폭행 및 이혼소송에 이르게 하였고 무단결근까지 하여 조직질서를 문란시킨 점, 조합 이미지, 명예 및 공신력이 심하게 실추된 점, 김○진이 조합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사적 영역을 넘어 조합 전체의 조직질서 및 대외적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재심 인사위원회의 소명기회 부여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