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6일

요지

기각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은 중요 부분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명예퇴직 불승인 통보를 받은 후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직원을 제출하면 직권면직에 비해 해고를 다툴 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근로자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요 부분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과 사용자의 사직원 수리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