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6일
요지
업무시간에 휴대전화 사용하고 2회 지각을 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업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지각’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불친절한 환자 응대로 인한 민원제기’와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업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지각’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불친절한 환자 응대로 인한 민원제기’와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