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6일
요지
당연면직 처분은 사실상 해고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고,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당연면직 사유가 정년도래 등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연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삼은 정직 3월 후 복직명령 부재에 따른 당연면직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다. 당연면직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당연면직 처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 당연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당연면직 사유가 정년도래 등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연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삼은 정직 3월 후 복직명령 부재에 따른 당연면직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다. 당연면직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당연면직 처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