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7일
요지
일부인정(부당해고: 인정, 부당노동행위: 불이익 취급 인정, 지배개입 불인정)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공정성·합리성이 부족하여 정리해고는 부당하며,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정리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업이익 요소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며, 항목별 배점, 평가방법 등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갖춘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객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활용하여 노동조합 조합원 위주로 경영상 해고의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공정성·합리성이 부족하여 정리해고는 부당하며,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정리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업이익 요소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며, 항목별 배점, 평가방법 등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갖춘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객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활용하여 노동조합 조합원 위주로 경영상 해고의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