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7일

요지

일부인정(부당해고: 인정, 부당노동행위: 불이익 취급 인정, 지배개입 불인정)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공정성·합리성이 부족하여 정리해고는 부당하며,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정리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업이익 요소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며, 항목별 배점, 평가방법 등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갖춘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객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활용하여 노동조합 조합원 위주로 경영상 해고의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