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7일

요지

사용자의 승인받지 않는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에 대해 무급결근 처리한 것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단결근 처리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의 승인받지 않은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한 것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결근처리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의사로 사용자의 승인받지 않은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