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8일

요지

시용기간 중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 간 2019. 5. 12. 체결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약정한 근로계약서는 파기되지 않은 유효한 근로계약이고,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의 의미는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기간으로 해석된다.
나. 시용기간 중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상태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고, 절차상 병원 취업규칙 등에 소명기회 제공 여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통지서에 일부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 비위행위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