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8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3. 1. 1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로 변경되었고, 2020. 2. 28.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2018. 3.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 체결하면서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거나 사전에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형태를 변경할 만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는 평가인증 등 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보육교사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관련 조항을 임의로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2019. 3. 1. 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근로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변경된 서식에 따라 형식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가 2019. 3. 1.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을 정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여 근로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3. 1. 1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로 변경되었고, 2020. 2. 28.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2018. 3.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 체결하면서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거나 사전에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형태를 변경할 만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는 평가인증 등 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보육교사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관련 조항을 임의로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2019. 3. 1. 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근로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변경된 서식에 따라 형식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가 2019. 3. 1.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을 정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여 근로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