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8일
요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