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지시거부 및 폭언 등 부적절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시간 중 배차근무 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감사법무팀이 2019. 9. 초 사실조사를 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중징계’의 의견을 보고한 점, 면담 중 흥분하여 탁자를 뒤집어 엎어 관리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은 조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판단되는 점, 사용자의 관리 감독을 부정하는 취지의 공지글을 게시한 등을 고려하면 징계 처분이 인사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당사자 간에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없는 등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지시거부 및 폭언 등 부적절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시간 중 배차근무 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감사법무팀이 2019. 9. 초 사실조사를 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중징계’의 의견을 보고한 점, 면담 중 흥분하여 탁자를 뒤집어 엎어 관리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은 조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판단되는 점, 사용자의 관리 감독을 부정하는 취지의 공지글을 게시한 등을 고려하면 징계 처분이 인사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당사자 간에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없는 등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