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8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년 이상 근속하였으나 박사학위 소지자여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퇴직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점, ③ 대학에서 근무한 다른 시간강사 모두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한 점, ④ 사용자는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⑤ 계약기간 만료통지 여부는 계약기간 만료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해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는 2년 이상 근속하였으나 박사학위 소지자여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퇴직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점, ③ 대학에서 근무한 다른 시간강사 모두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한 점, ④ 사용자는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⑤ 계약기간 만료통지 여부는 계약기간 만료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해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