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8일

요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장 내 피케팅 시위에 대한 관리자의 발언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조합원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업장 내에서 행한 피케팅 시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소속 팀장의 피케팅 관련 발언 등은 시설관리권 침해 우려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시위장소를 사업장 밖으로 옮긴 뒤에는 유사한 발언이 없었던 점, 해당 지사 외 타 지사에서 동일 사례가 없는 점,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