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11일

요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를 주었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회사는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 없이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근로계약 갱신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