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12일
요지
업무능률의 증진 등이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원거리 발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어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전보 대상자로 선정한 기준이 애매하고, 적절했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고, 원거리 발령임에도 불구하고 숙박비, 교통비 등이 지원되지 않는 사정을 감안하면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어 전보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전보 대상자로 선정한 기준이 애매하고, 적절했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고, 원거리 발령임에도 불구하고 숙박비, 교통비 등이 지원되지 않는 사정을 감안하면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어 전보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