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12일

요지

신청인들은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공개 모집에 응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신청인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자들은 형식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서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골프강사로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함
다. 사용자가 제시한 강사 공개 모집 공고 내용은 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한 것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시한 골프강사 공개 모집에 응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음
라.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통지한 사실도 없어 절차적으로도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