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12일
요지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경쟁시험을 통하여 정규직 직위를 부여하기로 하였으나, 팀장이었던 근로자가 경쟁시험에 불합격함에 따라 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는 특수법인인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재단법인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으로, 단기계약직은 단기계약직으로 고용승계한 후, 경쟁시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음, ② 근로자는 최초 입사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 ③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위한 경쟁시험에 불합격한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고용유지를 위한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있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시험에 불합격한 근로자를 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인사발령 이후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임금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사용자가 채용절차에 대한 설명회 및 관련 계획에 대해 직원들에게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진행하고 근로자가 이에 참여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임
가. ① 사용자는 특수법인인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재단법인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으로, 단기계약직은 단기계약직으로 고용승계한 후, 경쟁시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음, ② 근로자는 최초 입사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 ③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위한 경쟁시험에 불합격한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고용유지를 위한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있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시험에 불합격한 근로자를 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인사발령 이후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임금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사용자가 채용절차에 대한 설명회 및 관련 계획에 대해 직원들에게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진행하고 근로자가 이에 참여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