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5월 12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새로운 공동주택관리주체가 기존 관리주체 소속 근로자를 전원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는 점, 기존 관리주체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간 고용승계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경비도급계약이 사용자에게 그대로 이전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